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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TO, 투자, 펀드

금감원, '가상자산국' 만든다…코인 시세조종 세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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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인력·조직·예산 확충안 논의
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조사 담당
내년 하반기 코인 시세조종 조사 개시
금융위도 혁신국 산하 전담조직 논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과 검사,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설 국 산하 조사팀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대한 조사 권한까지 부여받는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물론,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가 내년 7월 이후 본격화된다.
 

1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국(가칭·가상자산국) 신설에 필요한 사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 부서의 통폐합을 통한 조직개편이 아닌, 인력·조직 증원과 예산 확충 방식의 조직 신설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통폐합에 따른 조직개편은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인력·조직 증원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될 부서 규모는 다음달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 확정된 후 정해질 전망이다. 이후 다음달 말 금융위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해당국 산하에 총괄팀, 기획팀, 검사팀, 조사팀 등 최소 4개 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유가 생기면 검사팀과 조사팀을 각각 1, 2팀으로 세분화해 운영할 수 있다.

 

가상자산국은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금융위 업무를 지원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이행 준비사항을 점검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제정된 법은 내년 7월19일 시행되지만 아직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하반기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원화 및 코인거래소, 지갑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총 36곳이다. 실명계좌를 틀 수 있는 이른바 ‘빅5’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처음 실행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사를 벌인 바 있지만 해당 검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가 주목적이었다. 금감원 검사에선 각종 재산 운용·관리 실태, 이용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제반사항 등을 망라해 들여다보게 된다.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시세조종 조사를 세계에서 처음 벌이게 된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시장 조사를 담당하지만 미공개 정보이용 조사만 한다. 일본은 미공개 정보이용 조사마저 하지 않는다. 국내 원화 및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650여개에 달한다.

 

다만 시세조종 조사 개시 시점은 법 시행일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금감원과 사업자들이 구축해야 하는데 시간이 빠듯한 탓이다. 조직 전문성을 이른 시일 내 키워야 하는 점도 숙제다. 현재 부서장(국·실장) 중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력은 없으며 팀장급은 5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상자산국은 전략감독이나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산하에 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소보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 체계로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실 등을 소보처 산하로 이동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같은 맥락에서 가상자산국 역시 소보처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도 금융혁신기획단(혁신국)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지금은 금융혁신과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맡고 있다. FIU 산하의 가상자산검사과의 일부 업무가 신설될 조직에 이관될 수 있다.

(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