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STO, 투자, 펀드

금융위 "STO, 퍼블릭 블록체인 안된다 한 적 없어"

728x90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 디캠프에서 열린 'STO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올바르게 STO, 투자자 보호는 법률로 확실하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발행(STO) 분산원장 요건에 대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특정 형태로 제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 디캠프에서 열린 'STO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금융위가 명시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은 안되고 프라이빗만 된다고 한 적은 없다.

 

증권에 해당되는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관리할 때 별도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필요하면 안 된다는 요건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부분을 '퍼블릭 블록체인은 안 된다'고 해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금융위는 단지 분산원장 기술은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말 그대로 '원장'으로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분산원장 요건으로

▲권리자·거래정보 기록 등을 위해 별도의 디지털 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할 것

▲거래 검증에 참여하는 노드의 51% 이상을 다른 금융기관(전자등록기관, 금융기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예를 들어 제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있는 A 분산원장에 권리를 기록할 때 제가 발행한 이수영 코인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코인 거래소에 (이수영 코인 같은) 비증권용 코인을 상장해 '제가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렇게 수많은 권리들이 이전될테니 제 코인을 사세요'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즉,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암호화폐들의 가격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STO를 통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너도나도 토큰증권을 통해 분산원장 기록용으로 쓰이는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돈벌이하는 게 과연 시장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며 "이런 부분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할 때 해당 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을 보상대가로 지급하는 것과 연결돼 ‘퍼블릭 블록체인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출처, 코인데스크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