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들이 올해도 속출했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20여곳에 달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과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50개사다. 시장별로 코스피 기업이 11곳, 코스닥 기업이 39곳이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금양, 영원무역, 영원무역홀딩스, 웰바이오텍, 유니켐, 한창, 삼영전자공업, 진원생명과학, 콤텍시스템, 삼부토건, 선도전기 등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코스닥 기업 중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은 기업은 알체라, 유일에너테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에스디생명공학, 엔케이맥스, 테라사이언스, 세토피아, EDGC 등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정기 주총일은 상장사마다 다르지만 가장 마지막날이 오는 29일임을 감안하면 늦어도 지난 21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자체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다. 감사절차가 지연되는 사유는 다양한데 대체로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낼 수 있을 만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재무제표에 미비점이 있어 보다 면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많다.
외부 회계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계속기업 가능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견거절, 한정, 부적정 등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주가에도 즉각 영향을 미친다. 알체라는 지난 20일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었지만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지연 사실을 공시했다.
당일 주가는 17.83% 급락했고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세토피아와 EDGC 역시 장중 10%대까지 급락했다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웰바이오텍은 마감 기한 다음날(22일) 주가가 20.7% 급락 마감했다. 삼부토건 역시 7.03% 하락했다. 영원무역과 영원무역홀딩스는 각각 5.23%, 2.77% 떨어졌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도 속출했다. 지난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25개사다. 이 중 KH 건설, 셀리버리, 비덴트, 장원테크, KH 전자, 한국테크놀로지, 세원이앤씨, 뉴지랩파마, 인바이오젠, KH 필룩스, IHQ 등 11곳은 2년 연속 비적정이었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1년 간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2년 연속 비적정이면 개선기간 종료 이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발생한 상장폐지 175건 중 21.7%인 38건은 감사의견 비적정 때문이었다. 지난해에도 7개 기업이 비적정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됐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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