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은행·거래소 ‘실명계정 표준화’ 방안 비공개 논의
은행 한도계좌 입금한도 하루 1000만원서 절반 축소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비대면으로 은행계좌 개설시 입금한도가 현재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계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명계정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5개 은행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등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논의 사항은 △자금이체 한도 △펌뱅킹 허용여부 △이용자 예치금 보호방안 등이다.
먼저 자금이체 한도 관련, 비대면으로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계좌 개설시 한도계좌의 입금한도가 1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든다.
현재 농협, 케이뱅크,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등 4개 은행은 1000만원을 적용 중이고, 코빗과 연결된 신한은행만 1일 3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권의 합의와 당국 검토로 표준안이 확정되면 낮은 입금한도로 고민이 많았던 코빗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인확인과 서약서 작성 등을 거친 고객의 정상계좌 입금한도는 현행 1회 1억원, 1일 5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정상계좌 출금액은 일률적으로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펌뱅킹 방식은 유지 가닥...고객 확인 강화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의 투자금 이체 방식인 펌뱅킹은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펌뱅킹은 예금 소유주가 동의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고객 계좌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빠른 거래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지만 거래소가 임의적으로 출금 요청을 하는 등 부당인출 가능성과 고객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1년마다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거치고, 장기 미이용 고객은 이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거래소 이용 고객확인을 거치고, 초고위험 고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과다 출금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 강화와 자금 원천 소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관련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5일 비공개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biz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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