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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버거코인 상당수 유통량 계획 위반 및 상폐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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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코인 프로젝트이면서 국내 거래량 비중이 높은 ‘버거코인’ 상당수가 유통량 계획 위반으로 상폐될 수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15일 블록미디어가 단독 입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해외 발행 재단이 자체 기준으로 임의 작성한 유통량 계획에 대해, 국내 발행량 및 유통량 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를 심사할 경우, 상당수가 유통량 계획 위반으로 상폐될 수 있다”고 기술 돼 있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발행 재단이 유통량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국내 발행량 및 유통량 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발행재단과 별도 협의 없이 거래소가 주도하여 상장을 결정하는 ‘비협의 거래지원(상장)’이 존재한다” 며 “이 경우 거래소가 구체적 정보를 알기 어렵고, 정확한 유통량 산정 및 유통량 계획 준수 여부 확인도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유통량 계획 위반으로 해당 코인들이 거래지원 종료(상폐)될 수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위해 발행량 및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거래소에 지침으로 하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강화된 발행량 및 유통량 기준을 강제할 경우 해당 코인의 상폐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회 보고시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해외 발행재단에 국내 기준을 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