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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관,단체

[칼럼] 한국의 허술한 가상자산법 체제 비웃고 있는 권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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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송환 결정 반발하는 권도형

- 권도형, 왜 미국 재판을 기피하고 있을까
‣ 토큰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 한국
‣ 징역) 미국 110년 이상, 한국 40년 이하
‣ 미국) 천문학적인 피해자 집단소송 배상
- 권씨, 110년 이상 징역형 피해 한국재판 받겠다
- 대책 : 처벌과 배상 두려워 사기치지 않게 하는 법제도

 

몬테네그로국 경찰에 체포된 (싱가폴 소재)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사진 : 연합뉴스)

 

 

미국 송환 결정 반발하는 권도형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국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1일 테라루나 토큰 발행사 테라폼랩스 공동 대표인 권도형(32)에 대한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반면에 권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한국 정부는 테라루나 토큰 폭락 사태 발생 직후 권씨를 1호 수사 대상자로 지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리는 한편, 몬테네그로국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구를 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323일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몬테네그로국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적발되고 구금되어 있었다. 테라루나 토큰은 지난 2022599.999%까지 폭락하면서 전 세계에 77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적인 정크 토큰이다.

 

  테라 USD 토큰 실패를 계기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에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금지하고 있다.

 

  권씨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송환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에 대한 미국 송환 결정 뒷날인 지난 22법원의 불법적 결정이 항소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다,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획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 권도형은 왜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을까(?)

  권씨는 과거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싱가폴 소재 테라루나 토큰 발행사 테라폼랩스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및 권씨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하여 테라폼랩스는 싱가폴 소재 기업이며,권도형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인 점을 들어 SEC 결정에 반발하는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권씨는 왜 미국 송환에 반발하고 있을까(?), 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것일까(?)

 

  첫째, 루나 토큰을 증권으로 볼 것인가(?)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검찰, 법원에서 이미 증권으로 판단한 반면, 한국은 증권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SEC와 검찰은 권씨를 증권사기, 전신(Wire)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뉴욕법원도 미국 SEC와 검찰의 기소를 인정했다. 루나토큰은 증권이 아닌 화폐라는 권씨의 주장이 아닌, 증권이라는 SEC와 검찰의 기소를 인정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 금융당국은 미국과 한국의 법제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그 어떤 토큰에 대해서도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256월 당시 테라루나 토큰 대폭락 당정대책 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은 관련법이 없어 당국이 조치할 방안이 없다,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슬쩍 업계에 책임을 떠넘기고는 1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어떤 대책고 강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는 현재 테라루나 관련 신현성 씨 등에 대한 기소장에서 루나 토큰은 자본시장법 제4항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루나 토큰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것인가(?)논란이 많다. 법원도 아직까지 토큰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항에서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 및 다른 투자자들이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에 루나토큰이 해당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필자 역시 부정적인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결국 권씨는 루나토큰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 형량 및 추징금액, 피해자 보상 등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자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징역형미국, 최소 110년 이상이지만 한국은 최고 40년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40년에 불과하다. 미국인 경우 ▲ 배심원단이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 8개 혐의별 형량을 확정한 후 8개 혐의에 대한 형량을 최종 확정하는 병과주의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권씨인 경우 최저 1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해 1브이캐시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을 사면 연간 300%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52,800명으로부터 22,500억을 가로챈 브이글로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회사 대표 이씨는 징역 25, 운영진 3명은 징역 414, 추징액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브이캐시 토큰에 대한 증권성을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집단소송과 천문학적인 배상이다. 한국에서는 루나 토큰에 대한 증권성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쉽지 않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SEC 및 검찰, 법원에서 루나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즉 민사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피해자들은 테라루나 대폭락 직후인 지난 20227월부터 연방증권법과 캘리포니아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캘리포니아북부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SEC는 지난해 2월 권씨가 가상자산 지갑에 1만여개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면서 주기적으로 스위스 은행에 이체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씨 재산 대부분이 가상자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이 애로사항이다.

 

  ▲ 110년 이상 징역형 + 천문학적인 피해자 배상 피해 한국 재판받겠다는 권씨

  미국 검찰은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프리드먼 창업자에 대해 고객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증권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배심원들도 검찰이 기소한 7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미국 법원은 다음 달 선고재판에서 1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미 진행중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서 천문학적인 배상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 사례를 감안하면 권씨 역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8개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소 110년 이상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천문학적인 배상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특정경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최고 40년 이하 징역형, 브이글로벌 사례와 같이 추징금 제로 판결까지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인정되지 않는다.

 

  ▲ 대책 : 가상자산 증권성 인정범위 제도화 및 위반자 처벌 대폭 강화해야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접수된 가상자산 피해가 57,80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단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로서 전체 피해 대비 조족지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불장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가상자산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왜 가상자산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 미국과 달리 관련법이 허술하고,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6년 전인 (전임 정부 당시인) 지난 20171213일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입법 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거래소 신고수리제를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법을 시행에 이어 오는 719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을 시행하는 데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4.10 총선 공약에 미국 사례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 일정 부분 인정, 위반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피해자 집단소송 인정 등 관련제도를 대폭 보완 및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 및 정부에서는 '피해를 유발하면 가혹하게 처벌받는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진 대한민국, 처벌이 두려워서 집단소송을 통한 천문학적인 배상이 두려워서 사기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주도록 간곡히 촉구한다.

  

 

않도록 미국처럼 100년 이상 징역형 처벌, 천문학적인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출처,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87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