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메이드 ‘플레이월렛·피닉스덱스’ 혐의 조사
닥사·FIU 협조 제보 접수 업무 중 관련 의혹 제기
위메이드 “탈중앙화 서비스들…신고 대상 아니야”
특금법 위반 소지…위믹스 거래지원 또 종료되나
가상자산 위믹스의 원화 거래소 거래를 겨우 재개시킨 위메이드가 이번엔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의혹에 홍역을 앓고 있다. 앞서 유통량 문제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위믹스의 거래재개 이후 생태계를 넓히려던 위메이드의 계획에 다시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며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생겼다.
17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위메이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지갑 서비스 업체 ‘플레이 월렛(PLAY WALLET)’과 가상자산 거래소 ‘피닉스 덱스(PNIX DEX)’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의혹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12월부터 협조해 진행하고 있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접수 업무를 통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닥사가 접수된 제보를 검토해 그 결과를 FIU에 전달하고, 이를 FIU가 검사한 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식이다.
플레이 월렛은 위메이드에서 만든 위믹스 메인넷 지갑으로, 이를 통해 위믹스 생태계에 속한 모든 게임의 가상화폐를 지원하면서 해당 게임의 가상화폐를 위믹스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지갑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키(공개되지 않고 개별 이용자가 갖는 고유의 암호)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면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고 매매에 관여하지 않으면 사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플레이 월렛의 경우 탈중앙화를 표방해 운영 측이 개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운영 측이 플레이 월렛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고 개인키가 제공되지 않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에선 자신의 지갑 계정의 로그인이 제한됐다는 주장의 글도 게시된 상황이다.
또 피닉스 덱스는 위믹스 생태계 내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디지털 자산 유동성과 가격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지만, 이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메이드 측은 우선적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위믹스 커뮤니케이션 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모든 지갑 서비스는 탈중앙화 지갑 서비스로, 월렛팀이 개인키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갑에 보관된 자산에 대한 수탁이나 운용에 대한 관여가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믹스는 2022년 닥사로부터 신뢰성 부재를 이유로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당시 닥사는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의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다량의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입법 로비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로부터 로비와 유통량에 관한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위믹스에 대한 논란이 여러 번 불거진 가운데, 위메이드는 위믹스 생태계의 정상 영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연간 1126억원의 영업손실과 20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등 신작 게임과 더불어 위믹스 3.0 기반 플랫폼 서비스의 대중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실적을 반등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FIU가 해당 사업들을 미신고 사업으로 판단할 경우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재차 제외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는 판단하에 닥사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4개 거래소(고팍스·빗썸·코빗·코인원)에서 거래가 지원되고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영업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위반인 만큼 유통량 허위 공시와 유사한 수준의 중대 문제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외에도 위믹스 법인의 지배구조나 민팅(가상자산 발행) 및 전달 과정 속 보유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특금법 관련 문제가 걸릴 수도 있다”며 “관련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상장사로써 윤리적인 책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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