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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너지,ESG

통신업계 기술자 기준 변경... 전기업계도 논의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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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특급 인력 부족문제 꾸준히 호소
통신업계, 관련 기준 개정 예고
기술자 학‧경력 인정 여부가 관건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특급 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기공사업계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그동안 기술자·감리원의 고령화와 부족 문제로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업계가 제도 변화를 예고하자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변화 방향성에 대한 입장이 나뉘는 데다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자격 개정안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술자격뿐 아니라 학력과 경력으로도 특·고급 기술자와 감리원이 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이 전문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경력이 풍부한 숙련 경력자의 활용도를 제고해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업계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제도를 바꾼 것이다.

전기공사업계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호소해왔다. 업계는 “시공분야의 현장관리는 현장 경력이 풍부한 경력자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정작 경력자는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해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기술사만 특급기술자·감리원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업계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사고의 원천차단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특급 기술자 인정기준이 과도해 인력이 시장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사 사례의 존재도 업계가 느끼는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키웠다. 건설기술인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등급인정 기준을 개정해 기술사 등 자격 여부뿐 아니라 학력과 경력도 승급 요인으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시설물공사업계인 정보통신업계의 기술자 인정기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면서 전력산업계도 자극을 받는 모습이다.

한 건설사 전기직 관계자는 “기술사 합격자 수가 워낙 적어 특급 인력의 배출 자체가 너무 적다”며 “과거에 학‧경력으로 인정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심해 현장 실정과 맞지 않을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배출되는 전기기술사 수는 대체로 100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뿐 아니라 같은 시설물공사업계인 소방시설업도 학·경력을 특급기술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제 정보통신업계도 이 추세에 편승했다”며 “전력산업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기기술사는 “학·경력으로 특급 자격을 부여하려면 기술자가 가진 학·경력이 적절해야 하고 이를 검증할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이것이 적절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당장의 제도 개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뉘고 있다. 특급 기술자, 감리원 자격은 완화하되 기술자의 업역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다른 전기기술자는 “통신과 소방은 공사에 따라 기술사 선임이 의무화되는 기준이 있다. 전기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 사례가 드물다”며 “이러한 부분을 현실화한다면 특급 기준 완화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령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론과 업계의 의견을 검토 중이며 현재 법령 개정에 대해 당장 계획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특급기술자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지만 시장에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업계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정을 요구해왔다. 사진은 경상남도 점검반이 아파트 설비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