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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관,단체

"안하면 수출 끊기고, 중소기업도 타격"…코앞으로 다가온 ESG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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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최형두 의원 주최 ESG 공시 의무화 토론회
국제회계기준 내년 시행, 2025년부터 첫 공시 가능
온실가스 측정 스코프3 기준, 중소 협력사까지 해당
조합·협회 참여 탄소상쇄펀드로 감축자산 확보해야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양기대·최형두 의원 주최로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병효 기자

 

 

우리나라도 따르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내년부터 기업의 ESG 의무공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시는 2025년부터 이뤄진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와 같이 정기적으로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ESG 의무공시는 탄소연좌제, 무역장벽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미국, 유럽 주축의 글로벌 자금은 국내 금융권과 대기업을 압박해 중소 협력사까지 ESG 경영을 압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수출이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은 “2주 전(6월 26일) IFRS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S1과 S2의 최종 기준을 발표했다”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5년부터 S1·S2에 따른 최초 공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I은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요구사항으로 즉 사회책임 및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고, S2는 기후 관련 정보 요구사항으로 즉 환경에 관한 것이다.

 

다만,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강제 여부는 국가가 스스로 정한다. 유럽은 2025년부터 예정이고, 우리나라도 2026년부터 계획하고 있다.

 

특히 S2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 스코프(SCOPE)3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스코프1은 생산품의 배출량만 측정하고, 스코프2는 생산품을 만들 때 사용한 에너지의 배출량까지 측정하며, 스코프3는 생산품의 원료 생산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배출량까지 측정한다. 쉽게 말해 스코프3는 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모든 협력사가 다 줄여야 하는 것이다.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대표는 이를 두고 '탄소연좌제'라고 표현했다.

박 대표는 "스코프3는 글로벌 자본이 국내 금융권과 대기업을 압박해 은행 돈을 쓰는 모든 기업과 대기업에 납품하는 모든 협력사에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탄소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중소기업 혼자서 온실가스 감축을 감당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조합, 협회, 사업단을 통한 탄소상쇄펀드를 조성해 국내외 지역에서 바이오연료, 탄소포집저장(CCS), 카본파밍과 같은 상쇄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의무공시는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 전환이 느린 국내 산업환경에 더욱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에너지 시장 체제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김진수 한양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국내 총소득의 51%를 차지하는 수출의 10대 품목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선박, 차량부품, 철강,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이다. 모두 에너지와 원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섹터들"이라며 "ESG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총소득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제는 산업과 금융이 에너지 섹터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시장개방 등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할 때"라며 "ESG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아니면 최소한 총리실에 둬야 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의견이 적극 담길 수 있도록 거버넌스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