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지털자산,Coin,거래소

계약 맺고 빗썸에 코인 상장 뒤 100만 弗 송금

728x90

 

 

빗썸이 상장피를 받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관계사는 두 곳이다. 빗썸의 모회사 격인 'BTHMB'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뉴컨센서스캐피탈(NCC·NEW CONSENSUS CAPITAL OMC)'이다.

 

빗썸 상장을 원하는 코인 발행사는 우선 싱가포르 법인인 'BTHMB'와 코인 상장에 합의하는 내용의 비밀유지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BTHMB는 코인 발행사와 상장 서비스 계약 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 합의한 범위 내에서 토큰을 상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코인 발행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 NCC와 마케팅 수수료를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맺은 마케팅서비스 계약(Marketing Service Agreement)에는 코인 발행사가 '마케팅 수수료(Marketing fee)'로 13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서에 따르면 코인 발행사는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 상당의 테더 코인(USDT)과 30만 달러 상당의 상장 예정 토큰 500만 개를 NCC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기로 했다.


마케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4일 전 BTHMB의 상장팀(Listing team)은 코인발행사에 메일을 통해 같은 금액의 코인을 요구했다. 다만 명목은 계약서에 명시된 '마케팅 수수료'가 아닌 '상장 조건(listing conditions)'이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마케팅 수수료'가 사실상 BTHMB 상장팀이 제시한 상장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해당 계약서에 "NCC는 어떤 자회사 거래소에 토큰이 상장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BTHMB가 운영하는 자회사 거래소는 빗썸 코리아와 빗썸 글로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담겼다.


계약을 맺고 두 달 후 해당 코인 발행사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켰고, 이후 발행사는 NCC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100만 달러가량의 테더 코인을 이체했다.


앞서 빗썸 측은 2021년 상장피 논란이 불거지자 "상장을 대가로 한 상장 비용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빗썸 코리아와 빗썸 글로벌의 모회사 격인 BTHMB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3일 기준 BTHMB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법인의 지분 95.8%는 에스지 브레인 테크놀로지 컨설팅(SG BRAIN TECHNOLOGY CONSULTING PTE.LDT)에 있다. 해당 법인은 이 전 의장과 그의 측근이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빗썸(BXA)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전 의장은 BXA 코인 발행과 상장이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9월 7일로 예정됐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