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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져, 금융위, 회계지침 발표.기업 가상자산 발행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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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부터 가상자산의 주석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인 주석은 재무제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추가한 정보죠.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발행 규모와 위험 요소는 물론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보한 가상자산의 수량·활용 계획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해야합니다.

 

또 투자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는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로와 가상자산의 최고가, 최저가 등 시장가치도 기재해야 하죠. 발행된 가상자산 대부분이 발행사의 내부에 보관된 만큼 그 수량과 종류, 활용 계획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재무제표로 공시해야 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관련

 

1. 주요 고려사항

 

□ 공시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정의를 추가

 

ㅇ 가치·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될 수 있는 증표

 

※ 회계공시 측면에서의 가상자산 정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따른 정의와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명시

 

□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따라 공시하도록 명시

 

2. 가상자산 발행회사

 

ㅇ 발행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발행 규모, 유형, 특성 및 관련된 위험 등)

 

ㅇ 가상자산 발행에 적용한 회계정책*

 

* 수행의무, 토큰증권의 경우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한 기준과 회사의 판단 등

 

ㅇ 가상자산 발행 계약의 주요 내용 및 프로젝트 성공 여부, 진행 상황

 

ㅇ 발행한 가상자산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및 그 의무의 이행상황

 

ㅇ 발행한 가상자산 관련 수익인식의 시기 및 형태

 

내부 유보(Reserve) 가상자산기말현재 및 기중사용 수량, 회계정책 및 향후 활용계획

3. 가상자산 보유회사

 

ㅇ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명칭, 특성, 수량 등)

 

ㅇ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계정분류, 원가·재평가모형 등)

 

ㅇ 가상자산별 취득경로, 취득원가, 당기말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

 

ㅇ 가상자산 시장가치 산정 관련 사항(예: 거래소명, 산정시점 등)과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정보

 

* 해당 보고기간 중 보유 가상자산의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등을 공시

 

ㅇ 당기 중 가상자산 보유 및 기중 거래(예: 매각)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 금액(처분손익 등) 및 분류

 

ㅇ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의 성격에 대한 정보

 

4.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 사업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은 보유자로서 앞 3.의 공시사항도 함께 준수 필요

 

ㅇ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이용약관 포함)

 

ㅇ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 경제적 통제권에 따른 자산·부채 인식 여부와 회사의 판단 등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시장가치 정보 및 산정 관련 사항

 

유의적인 위험과 불확실성 및 위험 관리 활동

 

ㅇ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보관하거나 외부보관한 경우 해당 자산의 종류, 수량, 시장가치, 위탁한 외부기관에 대한 설명

 

5.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시 그 사실을 공시함

 

□ (경과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비교 정보도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