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과 상폐 기준…총9가지 제시
버거코인도 동일 심사…적격 해외시장 코인 대체심사
스테이킹 물량, 락업 표시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검토
유사자문 금지, 평가업 · 공시업 당분간 도입 안 해
통합공시시스템 도입 검토…공적기관이 운영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부대 조치와 세부적인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의 코인, 이른바 버거코인에 대해서도 국내 프로젝트와 동일한 상장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량 기준도 명확하게 하고, 통합공시시스템 운영도 검토 중이다.
14일 블록미디어가 단독 입수한 금융당국 문건에 따르면 금융위, 금감원은 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심도 있게 다듬고 있다.
# 코인 상장과 상폐 기준
원칙적으로 국내외 프로젝트는 동일한 상장 및 상폐 기준이 적용된다. 버거코인도 국내 관련 규정과 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마련, 7월 19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인 상장 심사요건은 총 9가지다.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이다. 해당 요건은 분기에 1회 유지 심사를 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크게 네 분야다.
1) 발행주체의 신뢰성 2) 이용자 보호장치 3) 기술 보안 4) 법규 준수다.
형식적 심사에서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상장이 안 된다.
1) 발행주체의 신뢰성에서는 두 가지를 본다.
첫째,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미공시,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변경 반복
둘째, 발행주체 및 운영주체의 주요 지갑 정보 미확인
2) 이용자 보호 장치에서도 두 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 발행주체와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설명자료(백서) 미확인
둘째, 온체인 거래 감시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부재
3) 기술 보안도 두 가지 항목에 걸리면 상장을 불허한다
첫째, 가상자산, 지갑, 분산원장 등에 원인 불명 또는 치유되지 않은 보안 사고 발생
둘째,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 미확인, 중요 사건 이벤트 함수 설정 부적절
4) 법규 준수도 두 개 항목이 있다.
첫째, 자기발행 코인, 다크코인, 가상자산 제외 대상 등
둘째, 위법행위 사용 목적 또는 이용 개연성, 가상자산 거래지원이 현행법규 위반 등
이상 8 가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되면 상장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아홉번째 질적 심사요건도 제시했다.
– 발행,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 사회적 신용 및 과거 사업이력
– 가상자산 관련 중요 사항 공시 여부 및 정도
–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및 정도, 변경절차의 투명성 및 합리성
–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중요 사건 관련 함수의 접근 통제권 설정의 적절성 등이다.
# 버거코인도 심사 받아야
금융당국은 버거코인에 대해서도 상장 조건을 준수케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추어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키로 했다.(대체심사)
적격 해외시장은 IOSCO 이사회 구성 국가 등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감독당국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는 법화 거래소를 뜻한다.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 구성 국가는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온타리오, 퀘백,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35개 국이다.
대체심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코인 상장 심사시 중요사항 공시 및 백서 관련 요건 심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거코인은 해외 프로젝트이나 국내에서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는 코인을 뜻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내 거래소들이 수이(SUI) 등 함량 미달의 버거코인을 상장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스테이킹 물량, 락업 표시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
금융당국은 논란을 빚고 있는 코인 유통량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 물량을 유통량에 넣을 것인지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킹 물량에 반드시 ‘락업(일정 기간 매각 금지)’으로 표시가 되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디파이 프로젝트에 제공, 예치된 물량은 언제든지 유통될 수 있으므로 유통량에 산입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복수의 블록체인에서 코인이 발행된 경우, 발행재단이 제공한 브릿지로 코인 간 스왑이 가능할 때, 이를 모두 유통량에 합산키로 했다.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검토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규제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일단 법정화폐를 준거자산으로 하지 않는 무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테라-루나처럼 이른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도 국제 규제 등을 감안하고, 기존 통화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키로 했다.
# 코인 업 세분화…유사자문 금지, 평가업 · 공시업 당분간 도입 안 해
금융당국은 코인 관련 사업(업)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유럽의 경우처럼 자본금과 제공 서비스에 따라 업 면허를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코인 상장, 거래, 수탁 등을 분리하는 방안은 ‘아디이어 차원’에서 논의가 됐으나, 실제 입법 단계로 이행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자문 금지 등 불법행위 활용 방지를 위해 ‘행위 규제’를 우선 검토키로 했다.
허위광고,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리딩방, 다단계 투자자 모집 후 시세조종 등이 대표적인 행위 규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코인 평가업, 공시업은 당분간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 입법 사례가 없고, 별도 업 설정에 대한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통합공시시스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은 민간 코인 공시업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통합공시시스템을 만들어 그 수행을 공적기관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향후 공시의무 규제 도입시,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은 공공기관, 자율협의기구, 법정협회 등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발효 이후에도 정리 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이나, 하부 규제 등으로 보완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