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T플랫폼 기업 ‘워너비그룹’의 대체불가토큰(NFT) 광고이용권 사업이 금융다단계 형식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잇달아 수사의뢰, 고발 등이 제기됐으나 워너비그룹 측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 대응을 할 것이고, 그룹에 대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워너비그룹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이와 별도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청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받아 대전유성경찰서로 이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너비그룹을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피해 사례 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워너비그룹은 55만원의 대체불가토큰(NFT) 광고이용권을 구매하면 그룹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회사 수익의 일부를 매달 ‘N분의 1’ 형태로 돌려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국민신문고 민원은 “55만원의 광고판매권을 여러 개 구매하면 직급별로 수당을 나눠준다면서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고, 주로 노인층을 타깃으로 ‘돌려막기’ 식의 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앞서 워너비그룹 계열 워너비ETR에 블록체인기술의 한 분야를 기술 이전한 바 있는 ETRI는 워너비의 이같은 사업에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금감원에 조사의뢰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또 워너비그룹이 ETRI와 기술이전 외에 사업 부문에서도 연관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ETRI 관계자는 “워너비그룹이 ETRI로부터 원천기술 인수 내용을 토대로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 업체와 실제 계약 체결 여부, 사업 진행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접수됐다”며 “기술이전은 사실이지만 관련된 어떤 사업도 워너비 측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워너비그룹 측에 엄중 경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며 “법률자문을 받은 뒤 금감원 조사의뢰, 고발장 제출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TRI는 또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워너비ETR과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ETR 외에 워너비데이터, 워너비체인소프트 등과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워너비그룹 측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명구 워너비그룹 자문변호사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고, 단 한 명의 피해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ETRI의 고발 건 역시 조사에 참여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너비그룹은 워너비ETR, 워너비체인소프트, 워너비데이터 등 다수 계열사를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너비그룹은 사업설명 영상 및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엔진과 메인넷을 기업과 행정기관에 임대하는 바스(BaaS) 사업
△인공지능 원천기술 연구사업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의약품과 코스메틱 사업
△인공지능 원천기술 연구 사업
△인공지능 원천기술 연구사업
△이벤트 플랫폼 운영 등을 한다고 소개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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