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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폰지·다단계 사기 의혹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해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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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 회원 이상 큰 파장 예상
해산명령 소요 기간 “수개월 걸려”

 

(캡처: 휴스템코리아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3.10.12.

 

 

다단계·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서초구청이 해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회원수가 15만명을 넘어선 회사인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천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구청이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돼 관할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신청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해산명령 소요 기간에 대해 전례를 감안하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산명령은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법인을 해산시키는 명령이다. 서초구청은 영농조합법인인 휴스템코리아를 ‘해산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신청을 냈다. 해산명령에 대한 인정 사유로는 총 3가지로 ▲회사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 휴스템코리아의 경우 1년 이상 휴업한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설립목적이 영농조합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표 등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둘 중 하나다.

 

휴스템코리아는 다단계·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에서 조사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탈출은 지능 순”이라며 “투자를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한다.

 

회원수가 15만명 이상으로 회사 구조가 유지 중인데 곧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다. 폰지사기의 경우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휴스템코리아도 마찬가지로 현재 배당을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했지만, 수익구조가 엉터리라 돌려막기식으로는 한계가 조만간 올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휴스템코리아 재무재표를 보면 납입 자본금 1억원, 영업 매출 100억원, 순이익 마이너스 300억원, 순 부채 마이너스 700억원이다. 이익도 발생시키지 못한 이 회사가 밖으로 대여해준 금액이 200억원이다. 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많아 사실상 조합원에게 배당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천지일보는 휴스템코리아 측에 통화를 수차례 시도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출처, 천지일보)